가정폭력 피해자, 법원의 부부상담 권고 및 자녀면접교섭권 거부권 행사 가능
가정폭력 피해자, 법원의 부부상담 권고 및 자녀면접교섭권 거부권 행사 가능
  • 오문영 기자
  • 승인 2013.05.27 17: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혼 소송 중에 가정폭력 피해자인 처가 가해자인 남편을 대면하는 과정에서 살해된 사례가 있어 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는 이혼 절차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법원의 부부상담결정이나 면접교섭권 관련 결정과정에서 당사자가 가정폭력 등의 사유를 주장할 수 있음을 법원행정처 및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기관 등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민법 및 가사소송규칙 관련 규정에 의하면 이혼 절차 진행 중에 법원이 상담권고 결정이나 상대방 배우자의 자녀면접교섭권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의 의사나 가정폭력 등 자(子)의 복리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정을 감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이러한 내용을 정확히 몰라서 자신의 의사를 잘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왔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5월 23일 법원행정처에 가정폭력피해자가 이혼 진행 시에 본인 의사를 제출할 수 있음을 안내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기관에는 교육과 공지 등을 통해 가정폭력 피해자들에게 이러한 내용을 정확히 인지시켜 피해자 보호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피해자보호명령제도의 하나로 가정폭력피해자가 이혼과 별개로 가해자에 대해 자녀면접교섭권을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 중이므로 법안이 마련되면 이혼절차 진행과정에서 법원이 가정폭력에 대한 고려 없이 가해자에게 면접교섭권을 인정하는 것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