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어르신 돌봄서비스사업에 대하여 국비 확보를 통해 5,760여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노인돌봄서비스사업은,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생활실태에 따라 가사활동 지원과 안전 확인 방문, 안부전화, 건강교육 등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홀로 사는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제주도에서는 2007년부터 ‘홀로 사는 노인돌봄서비스’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으며, 올해에는 총 31억원의 예산지원을 통하여 노인돌보미 인력 371명이 4,244명의 홀로 사는 어르신에 대한 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에 국비 등 5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노인돌보미 55명을 추가 채용하게 됨으로써 전체 426명의 노인돌보미가 도 전체 홀로 사는 어르신 12,877명 중 약 44.7%인 5,762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홀로 사는 어르신 가운데 400여 세대를 선정, 주택내에 화재, 가스누출, 외출여부를 감지할 수 있는 센서 등을 설치하여 독거노인 원스톱지원센터의 전산시스템을 통해 상시 모니터링 하는 등 홀로 사는 어르신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실제 보호를 못 받고 있는 어르신들을 포함하여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자 발굴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오는 6월중에 대상자를 추가 선정하고 7월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밟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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