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8일(화)에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국민행복연금위원회(위원장 김상균, 이하 위원회)는 5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각 대안별 특성 및 재정 부담 등을 고려, 기초연금 대상자 범위, 급여 수준, 제도 명칭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대상자 범위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는 노인 중 소득 하위 70~80% 대상으로 지급하자는 의견과 전 노인에 대해 지급하자는 의견이 각각 제시되었다.
급여 수준에 대해서는 최대 20만원을 지급하되, 차등지급 여부·방법 등에 대해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다.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제6차 회의는 6월 27일(목) 개최 예정이며, 지금까지의 논의에 덧붙여 진전된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제도 명칭에 관해서는 ‘기초연금’으로 하자는 데 대해 대체로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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