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2명 찜질방 화장실에서 흡연... 불구속 입건
10대 2명 찜질방 화장실에서 흡연... 불구속 입건
  • 오문영 기자
  • 승인 2013.06.24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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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부산진경찰서는  찜질방 화장실에 있는 휴지에 불을 지른 김모(18)군 등 2명을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21일 김군 등은 부산진구  찜질방 남자화장실에서   라이터로 벽면에 걸려 있는  휴지에 불을 붙여 변기와 벽면 등을 태워 2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다.

휴지에서 불길이 치솟자 깜짝 놀라 수돗물로 황급히 불을 끄고 도망갔다 돌아와 찜질방 입구에서 서성이다가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잡혔다.

경찰조사에서 이들은 호기심 때문에 불을 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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