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달라지는 서울시정 "더 편리하고 더 따뜻해진다"
서울시,「2013년 하반기 달라지는 서울시정, 꼼꼼하게 다가갑니다」발표
오는 7월부터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저소득층 부모는 원할 경우 6개월간 심리상담서비스를 지원받아 아동을 키우면서 발생할 수 있는 우울증 등의 심리치료가 가능해진다.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가구가 대상이다. 또, 서류상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실제로는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어 차라리 자식이 없다고 한탄하며 사시는 어르신들은 7월부터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심사를 통해 생계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더불어 7월 6일부터는 ‘토․일․공휴일’ 언제나 자전거를 지하철에 싣고 도심 여행을 떠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동북부지역 시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킬 공공미술 콤플렉스 ‘시립북서울미술관’이 오는 9월경 문을 연다.
이외에도 올 하반기부터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등에선 신규채용시 10% 이상을 고졸자로 우선 고용하고자 하므로 고졸 출신 취업준비생들은 적극 지원해 보길 추천한다. 이밖에도 150㎡ 이상 음식점 등에 적용했던 금연구역을 기존에는 내부 공간의 절반만 지정했지만 앞으로는 전체 공간으로 확대함에 따라 해당 시설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이를 위반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복지․일자리’, ‘환경․문화’, ‘교통․안전’, ‘기타 시민생활’ 총 4개 분야 13건의「2013년 하반기 달라지는 서울시정, 꼼꼼하게 다가갑니다」를 26일(수) 발표했다. 특히 하반기 달라지는 시정에서 서울시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복지‧경제 분야에 중점을 둬 올 하반기에도 따뜻하고 희망찬 서울을 향한 의지가 변함없음을 보였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가 올 하반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소득평가액 기준 최저생계비 60% 이하 비수급 빈곤층에 생계비가 우선 지원된다. 소득․재산 및 부양의무자의 기준을 완화했다. 재산기준은 가구당 1억 원 이하다. 부양의무자의 기준은 소득 및 재산기준이 일정기준 이하의 비수급자이며, 금융재산이 500만원을 초과하거나 소득환산율이 100% 적용되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되는 급여는 비수급 빈곤층 약 4만명에게 생계・교육・해산 및 장제급여로서 생계급여는 기초수급자의 2분의 1수준인 11만원 ~ 35만원(2인 가구 기준) 소득구간별 3등급으로 차등 지급된다. 교육급여는 기초수급자와 동일하게 지급되고, 해산급여는 1인당 50만원, 추가 출생영아 1인당 50만원씩 추가 지급되며, 장제급여는 1구당 75만원이 지급된다.
올 7월 1일부터 실내 금연구역이 해당시설 전체로 확대되어 서울의 흡연자들이 설 곳이 더욱 좁아질 전망이다. 영업장의 넓이가 150이상인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의 금연구역이 기존의 내부 2분의 1 이상에서 시설 전체로 확대된다. 이를 위반해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는 7월 10일부터 43개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중증장애인에게 동료상담, 자립생활기술 훈련 등 자립생활서비스를 시작해 중증장애인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다. 자립생활서비스는 서울시내 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10개소가 43개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해 지속적으로 제공하게 된다.
7월 1일부터 발달장애인자녀를 둔 저소득층 가정의 부모들은 전문 심리상담서비스를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발달장애인자녀를 둔 부모들은 우울증 등 심리적 불안감을 안고 있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대상자는 총 339명이며,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인 가구에 해당할 경우 지원 가능하다. 상담을 원하는 부모는 각 자치구 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받게 되는 339명은 서울시에서 선정한 심리상담기관에서 제공하는 전문 심리상담서비스를 6개월간 주 1회 50분, 월 4회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상담 1회당 발생하는 5만원의 상담비용은 16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비용에 한해서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올 하반기부터 서울시에서 설립한 ①투자・출연・출자기관 ②민간위탁 수탁기관 ③시에서 예산을 지원받는 법인・단체・기관・기업에서는 매년 신규채용의 10% 이상을 고졸자로 우선 고용하도록 권고하는 조례안이 발효된다. 다만 정원이 20명 미만인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기존에는 일요일과 법정 공휴일에만 가능했던 지하철 자전거 휴대승차가 올 7월 6일부터 토요일까지 포함해 ‘토・일・공휴일’ 모두 가능하게 된다. 휴대승차는 종전과 같이 모든 열차 맨 앞・뒤 한 량씩 제공된다.
올 9월부터 남산터널 연계도로 및 경부고속도로․동부간선도로․서부간선도로 우회도로인 강남대로, 동일로 등의 실시간 교통정보가 시민들에게 제공된다. 주요 간선도로 25곳에 새롭게 설치되는 전광표지를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 내용을 운전 중 확인할 수 있으며, 서울빠른길・서울도로교통정보 앱 및 웹사이트(smartway.seoul.go.kr)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주용태 서울시 기획담당관은 “올 하반기에도 복지, 일자리 등 시민생활과 밀접하고 유익한 정책들이 다양하게 마련됐다”며, “오는 7월부터 한 해를 새로이 시작하는 마음으로 시민들의 행복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변함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