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최저임금 5210원
2014년 최저임금 5210원
  • 오문영 기자
  • 승인 2013.07.05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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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최저임금결정 위원회가 2014년도 최저임금인상안을 올해보다 350원, 7.2% 오른 5천210원으로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21.6%오른 5910원을 주장하였고 경영계는 동결요구와 함께 의결 법정 시한을 넘기는 등
파행을 거듭했지만 오늘 새벽으로 극적으로 타결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안의 인상수준은 지난 200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며, 이는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근로자의 소득분배 개선과 생활안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함께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번에 의결한 2014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즉시 최저임금안을 고시해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에게 10일 이상의 이의제기 기간을 부여하고, 오는 8월5일까지 2014년 적용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고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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