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를 여부를 두고 찬반론을 펼치던 여야가 9일 대화록 열람 후 최소 범위공개로 합의를 하였다.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대통령기록물관리법상 공개시 처벌을 받는 만큼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이용해 국회 운영위 회의에서 최소한의 범위에서 공개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열람은 보안장치를 완비한 가운데 국회 운영위 소회의실에서 국가기록원으로부터 사본 등을 제출받아 하기로 했다.
여야는 10일 오전 11시 운영위 전체회의를 열어 이날 합의한 내용을 보고하고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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