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방지조치 점검 결과 발표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 결과 발표
  • 오문영 기자
  • 승인 2013.07.19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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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19일(금)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 유관단체와 각급 학교 등 15,932개 기관이 2012년 한 해 동안 실시한 성희롱방지조치 점검 결과를 발표하였다.

*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은 대상 기관이 ‘공공기관 성희롱예방 통합관리 시스템’에 입력한 자료를 바탕으로 점검

성희롱 방지조치 평가 대상기관은 국가기관 1460개, 지방자치단체 743개, 공직유관단체 1261개, 교육청 433개, 학교 11935개이다.

2012년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율은 99.6%로 전년도 98.9% 대비 0.7%p 증가하였다.

전체 종사자의 성희롱 예방교육 참여율은 86.1%였으며 대상기관 중 국가기관의 교육 참여율이 96.4%로 가장 높았고 지방자치단체가 78.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주요 헌법 기관과 중앙행정기관 중 기관장이 예방교육에 참여하고 직원들의 참석률이 95% 이상인 기관은 대법원, 국가인권위원회 등 13개 기관이며 전체 기관 중에서도 기관장이 성희롱 예방교육에 참석한 기관의 직원 참석률은 87%이나 기관장이 불참한 기관의 직원 참석률은 10%p 이상 낮은 76%로, 기관장의 관심과 참여 여부가 직원의 교육 참여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2006년부터 각 기관별로 기관장 참석 여부를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여 기관장의 교육 참석 현황을 점검해오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기관장 참석의 중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또한 대상 기관의 87.7%가 성희롱 예방지침을 제정하였고 93.9%가 성희롱 고충 상담을 위한 전담창구를 설치·운영하는 등 전반적으로 성희롱 방지 및 사건 처리에 대한 기관 인식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성희롱 방지조치 부진기관은 전체의 0.6%인 총 88개 기관으로 2011년 188개 기관에 비해 53.2% 감소했으며, 기관 유형별로는 학교 40개, 지방자치단체 27개, 공직유관단체 15개 및 국가기관 4개, 교육청 2개 순으로 나타났다.

* 부진기관 :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기관 혹은 성희롱방지조치 점검 결과 60점(100점 만점) 미만인 기관

여성가족부는 매년 부진 기관에 대하여 관리자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2년 성희롱 방지조치 부진기관인 85개 대상 기관 중 80개 기관에 대해 7월 1일(월)부터 3일(수)까지 3차례에 걸쳐 특별교육을 실시하였다.

* 88개 기관 중 휴교 혹은 통폐합된 학교 3곳 제외

대전광역시체육회, 대전광역시하천관리사업소, 대전신학대학교,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충청남도보건환경연구원(가나다순) 5개 기관은 부진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관리자 특별교육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들 기관에 대하여는 7월 중 2012년 실적, 2013년 성희롱 방지조치 계획 등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성희롱 방지 조치에 대해 기관의 적극적 관심을 유도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공무원징계령의 여성폭력 징계기준을 공직유관단체에도 확대하고, 고위 공직자의 예방교육 참여율 및 계약직·인턴 직원 교육 여부 조사 등을 점검하여 방지 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성폭력, 성추행 등에 비하여 성희롱은 가벼운 문제로 치부될 수 있으나 피해자가 느끼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최근 공공기관에서의 잇따른 성희롱 사건 발생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하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 및 사전 방지 노력이 요구된다”며 “성희롱 방지조치에 대해 소속 기관장의 적극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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