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체포동의안을 2일 오전 국회사무처에 제출했다.
새누리당은 사안을 여야 간의 정치 쟁점으로 만들려는 움직임이지만, 야권 전체는 이를 '국정원 물타기'로 다루고 있다.
체포동의안은 주중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이날 오전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제출된 이 의원 체포동의안을 보고받았다.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처리하도록 한 국회법 규정에 따라 빠르면 3일 오후부터 본회의 표결이 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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