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지살인사건 피고인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확정
낙지살인사건 피고인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확정
  • 오문영 기자
  • 승인 2013.09.12 17: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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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0년 4월 인천의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를 숨지게 한 뒤 낙지를 먹다 숨진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된 32살 김모씨에게 대법원 1부가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간접 증거만으로 김 씨가 여자친구를 질식시켜 숨지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덧붙여 "사망 원인을 밝힐 아무런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낙지로 인한 질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낙지 살인사건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지만 절도 등 일부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6월의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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