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월 1일부터 송달료 미리 추가 납부하면 소송지연 막을 수 있다.
내달 2월 1일부터 송달료 미리 추가 납부하면 소송지연 막을 수 있다.
  • 오문영 기자
  • 승인 2014.02.20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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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송달료 2월 1일부터 3250원→3550원 인상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달 28일 고시 제2014-11호(2014. 1. 28.) ‘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 이용에 관한 수수료 개정 고시’로 우편요금이 인상(특별송달 수수료 300원)됨에 따라 일반송달료를 조정하기로 했다.

▲ 법원 송달료가 2월부터 인상됐다.(사진제공: 법무법인 가족)

엄경천 변호사(법무법인 가족)는 “송달료가 인상된 경우 이미 송달료를 납부하였더라도 인상시점 이후에는 인상된 송달료가 적용된다”면서 “미리 송달료를 추가 납부하면 보정명령 등으로 소송지연을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2014년 2월 1일부터 1회분 송달료가 통상우편물(25g초과 50g까지) 기준으로 일반송달은 3,250원에서 3,550원으로 변경된다. 단 발송송달은 1950원으로 이전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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