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송달료 2월 1일부터 3250원→3550원 인상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달 28일 고시 제2014-11호(2014. 1. 28.) ‘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 이용에 관한 수수료 개정 고시’로 우편요금이 인상(특별송달 수수료 300원)됨에 따라 일반송달료를 조정하기로 했다.

엄경천 변호사(법무법인 가족)는 “송달료가 인상된 경우 이미 송달료를 납부하였더라도 인상시점 이후에는 인상된 송달료가 적용된다”면서 “미리 송달료를 추가 납부하면 보정명령 등으로 소송지연을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2014년 2월 1일부터 1회분 송달료가 통상우편물(25g초과 50g까지) 기준으로 일반송달은 3,250원에서 3,550원으로 변경된다. 단 발송송달은 1950원으로 이전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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