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2014년 지역주민의 지역사회서비스를 위한 투자사업 추진
경남도, 2014년 지역주민의 지역사회서비스를 위한 투자사업 추진
  • 노윤숙 기자
  • 승인 2014.02.20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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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에서는 올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으로 도내 전 시·군에서 이용가능 한 도 단위 10개 사업, 시·군별 특성에 따라 일부 시·군에서만 이용가능 한 시·군 사업 24개 등 총 34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역별, 가구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지역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120억원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추진한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사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일종의 교환권인 전자바우처를 발급하여 서비스를 받게 하고, 서비스 비용은 전자바우처로 지불하게 하는 제도로,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00%(4인기준 4,836천원) ~ 120%이하(4인기준 5,803천원)의 가구원이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올해 신규사업으로 아동·노인 연극교육 서비스, 부모학교 서비스, 원폭피해자 심리치유 서비스 등 3개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심사를 거쳐 3~4월경부터 제공할 계획이다.

도 단위 사업으로는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장애인·노인을 위한 돌봄여행 서비스 등 4개 사업을 전년도에 이어 올해도 계속 제공하고, 아동청소년 비전 형성서비스,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인터넷 중독 아동 치료서비스 등 기존 시·군 사업으로 추진하여 호응이 좋았던 3개 사업을 도 단위 사업으로 광역화하여 더 많은 도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였다.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대상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고,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곳은 시설, 장비, 인력 등을 갖추어 사업장 주 소재지 관할 시·군 담당과에 접수하여 심사 받으면 된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시·군 주민생활부서(사회복지부서),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연락하거나, 경상남도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055-239-016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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