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세청은 국민의 성원과 국회 입법으로 국민이 참여하는 탈세감시제도를 대폭 개편한 결과 기존 과세인프라 영역 밖 과세 사각지대의 고질적이고 비정상적인 납세관행이 크게 정상화되었다.
국세청은 정부3.0 차원에서 국민 탈세감시단 ‘바른세금 지킴이’와 소통을 강화하면서, 올 해부터 20억 원으로 인상된 탈세제보포상금 등 국민 참여 과세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지능적·반사회적 탈세관행을 정상화하는데 세정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다.
(탈세제보) 탈세제보포상금 한도액·지급률을 대폭 인상하고 지급대상을 확대한 결과, 기업내부자 등으로부터 실효성 있는 탈세제보가 급증하였고, 제보에 대한 현장확인 등 전담직원의 치밀한 사전분석을 통해 과세 사각지대의 탈세행위를 적발함으로써 2012년 대비 252%인 1조 3,211억 원을 추징하였음.
(차명계좌 신고) 차명계좌가 탈세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차단하여 과세표준을 양성화하기 위해 도입한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제도는 거래당사자 등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고소득 자영사업자 등의 차명계좌 8,795건을 확보하여 시행 첫 해 1,159억 원을 추징하였음.
(국민탈세 감시단)전문가·일반시민 등 751명으로 구성된 ‘바른세금 지킴이’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다양한 국민의 소리를 상시 모니터링하여 세무행정에 활용하였음.
비정상적 납세관행의 정상화는 정부재원 조달의 의미를 넘어 조세정의, 사회투명성, 개인행복, 국민통합 등 우리사회의 핵심가치와 밀접한 시대적 과제로서,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필수적인 사회적 자본을 쌓는데 핵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어려운 가운데 일자리 창출로 경제회복에 기여하는 중소기업과 서민경제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부담을 줄여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것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탈세제보자 신원, 피제보자 과세정보 등 국민 사생활 보호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최고수준의 보안시스템을 유지하고 사전교육과 사후감사를 엄정하게 실시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