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재한외국인지원협회(회장 강동구), 이민법 연수교육 실시
(사)재한외국인지원협회(회장 강동구), 이민법 연수교육 실시
  • 서재탁 기자
  • 승인 2015.03.30 10: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재한외국인지원협회(회장 강동구), 이민법 연수교육 실시

 

 

(사)재한외국인지원협회(회장 강동구)는 임원진 및 분과위원들의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제1회 ‘이민법 연수’ 교육을 3월29일 경기과학교육원에서 개최했다.이번 교육에서는 최근 법무부 이민통합과 차용호과장이 집필한 이민법에 대해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이민통합지원센터장(안수보)이 강의하고, 불법체류자 예방과 향후 재한 외국인의 증가에 따른 지원방안과 정책 방향을 갖고 질의 응답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현재 재한외국인의 숫자가 180만여명 가까이 장/단기간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협회 임원진과 분과위원들이 관련 법규를 숙지하여 외국인의 정착 지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협회 교육단장(김일남)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에 대한 각종 법률정보를 제공하고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법규정을 잘 몰라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홍보활동을 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회원들이 출입국관련 법규를 먼저 숙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판단되어 앞으로도 계속 연수를 실시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재한외국인지원협회 연수는 분기별로 실시가 되며 2회는 6월말 예정되어 있다. 연수 참여자는 일반인도 회원으로 활동하기 위해서 협회 홈페이지(www.arsa.or.kr/) 에서 교육신청을 하면 된다. (031)305-2666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