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부동산 무료중개 지정업소 대표자 오찬 간담회
부동산 무료중개 지정업소 대표자 오찬 간담회
부평구는 구내 한 식당에서 ‘부동산 무료중개지정업소 대표자’와 간담회를 갖고 애로 및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이날 행사는 저소득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부동산 중개업소의 사기를 진작하고 그간 추진 성과 등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평구는 2013년부터 ‘저소득 이웃을 위한 부동산 무료 중개서비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역 주민을 위한 봉사에 뜻이 있는 중개업소 대표자들이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중개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수를 받지 않고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부평구에서는 2013년 15건, 2014년 12건, 2015년 현재까지 7건의 무료중개계약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이로 인해 34명의 어려운 이웃이 혜택을 받았다.
홍미영 부평구청장은 이날 신규로 지정된 무료중개업소에 대해 지정서를 전달하면서, “무료중개업소 대표들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오늘보다 내일이 기대되는 우리 부평이 되가는데 큰 밑거름이 되어주시고 있다”고 밝혔다.
무료중개서비스 지원대상은 전ㆍ월세 5천만원 이하 임대차 계약으로 지금까지 부평구에 거주하는 의료급여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했으나 7월 1일부터는 개편된 맞춤형 복지급여제도에 따라 무료중개대상자를 의료 및 생계복지급여대상자로 조정했다.
이용방법은 행정 동별 1개소 이상 지정돼 있는 무료중개지정업소를 방문, 복지카드를 제시하고 무료중개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부평구청 지적과(☎509-6944)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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