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이 내년부터 도입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대출자의 원리금 상환능력을 제대로 평가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지금까지는 소비자가 신규대출을 받을 때 소득대비 이자상환비율(DTI) 를 봐왔다면 앞으로는 원금까지 DSR 비율 산정에 적용된다.

23일 금융당국과 시중은행은 내년부터 가계부채종합관리대책 시행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사후점검에 나섰다. 만약 대출자의 DSR 비율이 80%를 넘는다면 사후점검을 수시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앞으로는 차주의 대출 실행 후 부실 여부를 측정해야 하며 신용등급과 자금 용도 외 유용여부 대출 상환능력의 유지 추가대출 등을 따져 대출 한도나 금리를 조정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도 일부 시중은행들은 주택 아파트담보대출을 받을 때 거치 후 원리금 균등상환의 거치기간을 3년으로 제한 하고 있으며 거치기간 종료 후에는 1년 단위로 연장하도록 하는 등 대출 조건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금융관계자는 “다음 달 미국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지고 금융 시장이 불안한 만큼 가계부채관리부터 철저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택담보대출의 이자만 내다가 원금을 한꺼번에 갚는 가계 빚을 내년부터 원금과 이자를 바로 갚음과 동시에 고정금리로 유도하고, 추가로 내년부터 상환능력 심사도 강화되는 등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가 한층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하지만 전문가를 통해 최저금리 은행별 주택, 아파트담보대출 금리비교를 통해 상환 능력에 맞게 대출 조건을 조절한다면 원리금 상환 부담이 크게 늘지 않을 것이다.
한편 금리비교 뱅크몰(www.bank-m.co.kr)을 이용하면 모든 은행의 주택이나 아파트담보대출금리비교를 통한 신규 및 갈아타기 조건을 한눈에 비교 해볼 수가 있다.
뱅크몰( 대표번호 070-8796-6000)은 여러 은행에 개인정보를 남길 필요 없으며, 개인의 민감한 정보 전혀 없이도 약 5분간의 간단한 상담이면 원하는 조건이 가능한 은행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금리비교를 통해 점검 해두는 방법이 좋다고 설명을 덫 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