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바뀐 가계부채 대책 이자만 내고 집 사려면… ‘은행별 주택 아파트담보대출 금리비교’
새로 바뀐 가계부채 대책 이자만 내고 집 사려면… ‘은행별 주택 아파트담보대출 금리비교’
  • 이청원 기자
  • 승인 2015.12.16 10: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4일 오후 금융위원회는 2016년부터 시행될 가계부채종합관리대책 가이드라인을 발표 했다.

이번 가이드 라인에 따른다면 원리금 분할상환이 부담되어 이자만 상환하려고 한다면 내년 1월 까지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야 한다. 그 외 나머지 지역의 경우에는 4월까지 가능하다. 기존 대출에는 영향이 없지만 규제가 시행된 이 후의 모든 대출은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한편 주택 아파트담보대출 거치기간 설정은 가능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분할상환을 목적으로 실행되며 설정을 하더라도 1년까지만 적용 할 수 있어 사실상 이자만 상환하는 방식은 사라졌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 주택담보대출 상환능력 평가 기준이 담보가 아닌 소득으로 바뀌면서 구입용 대출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객관적인 소득 증빙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출자의 소득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기본적으로 대출 심사에 활용하되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신용카드 사용액도 불가피한 경우 인정된다.

앞으로의 은행 문턱은 높아지는 가운데 대책이 시행 되기 전 상환계획을 새로 세우고 은행들의 최저 금리를 비교하는 습관을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같은 시중은행 지점이라고 하여도 가산금리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이 다르게 정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알아보기에는 많은 제약이 따르며 전국의 수많은 은행들을 일일이 방문해 볼 수 없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은행별로 주택, 아파트담보대출 금리비교를 해보는 것도 좋다.

최근에는 뱅크몰과 같은 주택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비교 사이트를 이용하는 대출 수요자들이 늘고 있다. 금리비교 사이트는 현재 어떤 은행 어느 지점이 특판 상품을 보유하고 있는지, 가산금리가 낮은지에 대한 정보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해당사이트에 문의해 본다면 최저금리 은행을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뱅크몰(http://www.bank-m.co.kr / 대표번호: 070-8796-6000)은 주택 아파트담보대출 금리비교 서비스와 더불어 사업자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까지 정보 제공하고 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 등의 민감한 정보를 절대로 요구 하지 않아 개인정보 노출에 걱정이 없이 무료로 이용 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