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고갈 위험, 은퇴 후 노후 자금은 연금저축보험 연금보험으로
국민연금 고갈 위험, 은퇴 후 노후 자금은 연금저축보험 연금보험으로
  • 이수연
  • 승인 2015.12.29 16: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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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고갈 위험, 은퇴 후 노후 자금은 연금저축보험 연금보험으로

 

현재 우리나라는 평균수명 증가로 고령화 시대에 돌입했는데 수명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비해 은퇴시기가 빨라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노후 대비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민연금보험이라는 국가적 제도를 통해 노년을 보장 받을 수 있지만 노인 인구수가 증가함에 따라 국민연금이 갈수록 고갈된다고 하니 국민연금만 믿고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래서 개인적인 노후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연금저축보험 연금보험이 안정적인 노후준비로 각광받고 있어 연금저축보험비교사이트에서 자세히 알아봤다.

연금보험 및 연금저축보험 상품비교를 하자면 연금성격에 따라 세액공제혜택과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제적격형이라고도 불리는 세액공제연금저축보험이란 연간 4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직장인들에게 유리하고 복리혜택이 있다.

세제비적격형이라고 불리는 비과세연금보험이란 10년 이상 유지했을 경우 연금수령 시 이자에 대한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어 자영업자나 주부에게 유리하다.

원금손실이 없어 안정적인 노후대비책으로 연금보험 연금저축보험 추천 상품이 사랑받고 있는데 경제 활동시기에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또한 빨리 준비하는 만큼 불입하는 금액이 많아지고 납입기간이 길어질수록 보험료는 줄어들 수 있다. 연금개시일을 늦추게 되면 그만큼 불입한 보험료가 많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은 증가한다.

개인연금보험은 자신의 재무상황과 수입구조, 투자성향을 고려해서 선택하는 것이 좋으며 꾸준히 유지할 수 있도록 보험료와 납입기간을 정하는 것이 좋다.

세제적격형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중도에 해지를 할 경우 22%의 원천징수를 해야 하고 5년 미만 시 해지를 할 경우 2.2%의 해지가산세를 추가로 내야한다. 그리고 연금을 수령할 때 5.5%의 세금이 부과된다. 세제비적격형 연금보험은 비과세 혜택이 있지만 10년 이상 유지를 했을 경우에만 혜택을 볼 수 있고 중도 해지 시 15.4%의 이자소득세를 내야하기 때문에 꾸준히 유지를 할 수 있도록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개인 연금저축보험 연금보험 비교 상품은 장기금융상품으로 가입하려는 회사의 연금저축보험 연금보험 수익률과 지급이력을 따져봐야 한다. 안정성을 위한 노후수단이기 때문에 많은 수익률을 기대할 순 없지만 적은 수익이라도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위험관리 능력이 뛰어난 우량 회사의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연금저축보험비교사이트(www.needsvh.com)에서는 삼성화재, 삼성생명, 삼성화재, KB손해보험, 현대해상, 한화손해보험, IBK연금보험, 동양생명 등의 다양한 연금저축 연금보험 상품을 비교할 수 있으니 활용하는 것이 좋다.

 

☎무료상담전화 080-230-0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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