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재한외국인지원협회(회장 강동구) 이민자 조기적응지원센터 지정
(사)재한외국인지원협회(회장 강동구) 이민자 조기적응지원센터 지정
  • 송기철
  • 승인 2016.01.0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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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소장 이세윤)는 (사)재한외국인지원협회(회장 강동구)를 2016년도 수원지역밀집지역외국인과 중국동포대상으로 하는 ‘이민자 조기적응지원센터’로 선정하였다.

이민자조기적응지원센터는 이민자가 입국초기 한국사회 정착과정에서 겪는 법, 제도, 문화 차이로 인한 우리사회 부적응을 해소하고 우리사회의 구성원으로 편입될 이민자에 대해 기초생활정보 및 기초법, 준법의식등의 교육을 실시하게 되는데 (사)재한외국인지원협회는 중국동포(H2) 방문 취업사증소지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게 된다.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가 의무화 되어 방문취업(H2)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 동포는 외국인등록 전에 의료,주거,교통,통신 등 초기정착에 필요한 교육(3-4시간)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특히 수원지역에 ‘오원춘 살인사건’을 계기로 법무부에서 입국초기 단계 외국국적의 각종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기초법제도, 준법 의식과 헌법적가치, 사회적응 정보를 동포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마련돼 2014년부터 확대 실시돼 왔었다.

방문취업사증 소지 동포는 희망하는 날짜와 장소를 온라인을 통해 법무부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 신청할 수 있으며, (사)재한외국인지원협회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사)재한외국인지원협회(www.arsa.or.kr)가 ‘이민자 조기적응지원센터’로 선정됨에 따라 수원지역을 포함하여 수도권 방문취업사증 소지 외국국적동포들과 영주권 신청을 원하는 재한 외국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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