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계약 철회권 시행 되지만 은행별 주택아파트담보대출로 꼼꼼히 따져야
대출계약 철회권 시행 되지만 은행별 주택아파트담보대출로 꼼꼼히 따져야
  • 이청원 기자
  • 승인 2016.06.14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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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 2.27%~
 

올 10월부터는 대출 계약을 맺어도 14일 안에만 해지하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대출 받은 뒤 14일 안에 계약을 철회 한다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제도를 올 4분기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경우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는 대출기록도 함께 사라진다. 지금은 일단 대출 계약을 맺으면 그 다음날 해지를 하더라도 수수료를 내야 한다. 예컨데 2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가 철회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300만원(대출금 대비 1.5%)이나 되며, 대출규모나 기관에 따라 신용등급이 떨어지기도 한다.

철회권을 도입한 배경은 소비자가 대출을 받은 뒤에도 그 필요성이나 금리, 규모 등을 다시 따져볼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 애초 대출 철회 기간을 7일로 설정하려고 했지만, 소비자가 대출계약을 꼼꼼히 따져보는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 14일로 늘렸다.

철회권은 은행의 모든 개인 대출에 적용된다.(단, 리스는 제외) 법인 대출이나 개인사업자 대출은 제외된다. 신용대출은 4천만원, 담보대출은 2억원 이하로 규모가 제한된다. 대출 철회를 요청하려면 계약서류를 발급 받은 날이나 대출금을 수령한 날 가운데 늦은 날을 기준으로 14일 안에 서면이나 전화,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대신 대출금과 해당 기간의 이자를 반환해야 하며, 담보대출의 경우 근저당설정비와 감정평가, 법무사수수료 등을, 마이너스대출의 경우에는 한도약정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금융회사는 대출계약을 할 때 소비자에게 철회권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이에 은행별 주택 아파트담보대출금리비교 사이트 뱅크몰( www.bank-m.co.kr )의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여신거래약관 개정안을 마련해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올 4분기에 대출계약철회권을 시행할 예정이지만 취소시에 주택담보대출은 근저당설정비나 법무사 수수료 등 제반 비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대출을 받아야 한다."며, "대출 계약을 중간에 철회하여 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중은행의 대출 상품을 꼼꼼히 비교하여 최저금리 상품을 찾는 방법이 있지만, 뱅크몰과 같은 주택아파트담보대출금리비교사이트를 통한다면 쉽게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찾을수 있기 때문에 상담을 받아보면 좋다."고 조언했다.

은행뿐만 아니라 보험, 저축은행, 신협, 주택금융공사에도 비슷한 시기 철회권을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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