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김광수 의원 "'국회의원 셀프채용금지법' 추진"

더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가족 채용에 대한 논란을 겨냥한 듯이 25일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은 "국회의원 셀프채용금지3법을 이번 임시국회 내에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를 밝힌 뒤 법안에 대해 "국회의원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혈족과 인척의 보좌진 채용 금지와 선거사무장 및 후원회 회계책임자 선임을 금지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친인척 채용으로 논란이 되어 온 보좌진 뿐만 아니라 선거사무장 및 후원회 회계책임자는 국회의원의 활동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직책이며 특히 투명성이 요구되는 자리"라며 "이러한 직책에 친인척이 선임되면 당초 법 취지를 심각하게 왜곡시킬 우려가 있어 친인척 셀프채용이 금지될 필요가 있다"고 더욱 강조했다.
김광수 의원은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전문적인 능력을 보유한 보좌진을 통한 국회의 효율성 및 정책지향 강화와 더불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적용에 있어 투명성 제고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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