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균과 세균으로 얼룩진 여름의 얼음 그림자
해마다 증가하는 식중독 발생률 우리가 먹는 얼음의 비중은?

납득 어려운 식약처의 관리기준과 허용범위
전문가들 “위생법 기준 강화와 관리 감독 절실..” 한 목소리
무더운 여름철만 되면 시원한 빙수를 즐겨 먹었다는 박 모씨. 하지만 한 커피 전문점의 빙수를 먹고 급성장염으로 병원 신세를 지게 됐다.
역학조사 결과 카페의 얼음에서 나온 기준치 이상의 대장균이 원인으로 밝혀졌다. 업소의 절반이 넘는 여덟 군데 얼음에서 일반 세균 오염 기준치의 10배가 넘는 세균이 검출된 것.
그 중에는 기준치의 40배가 넘는 세균이 발견된 곳도 있었고 한 업소에서는 인체에 유해할 수 있는 대장균 군까지 검출되었다.
대장균 군과 일반 세균 등은 복통과 설사, 구토를 유발하고 심할 경우, 장염과 식중독까지 일으킬 수 있다.
최근, K 패스트푸드 체인점에서 사용한 얼음에서 유해한 대장균이 대량으로 검출돼 논란이 불거져 업체측이 조사에 착수하는 등 여름을 나는 지구촌 전체가 얼음의 위생 문제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떨까.
우리가 흔히 먹는 커피전문점 페스트푸드점에서 제공되는 냉음료들 아이스커피, 에이드, 프라프치노, 쉐이크 등과 시원한 음식인 냉면과 각종 빙수 등에서 흔하게 얼음을 접하고 있다.
더군다나 무더운 하절기 연장과 계절을 불문한 냉음료의 수요와 더불어 다양한 음용수 레시피로 나날이 얼음음료의 진화와 얼음정수기가 등장할 정도로 얼음은 요리의 재료로서 식용얼음수요는 해마다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식약처 통계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여름철 식중독 발생률은 43.5%로 집계되었다.
식약처는 “여름철 별미로 손꼽히는 냉면과 콩국수에 들어가는 얼음에 병원성 대장균이 번식할 수 있어 철저한 관리를 요한다”고 밝힌 가운데 대국민 접촉빈도가 높은 식품접객업소의 식중독 발생비중은 해마다 증가 추세다.
전문가들은 식중독의 주요 원인인 세균성 장염은 포도상구균, 살모넬라균, 대장균 같은 식중독균에 의해 생기며 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비위생적으로 생산 보관되는 제빙기에서 제공되는 얼음이라고 확신하며 세균의 기준치가 낮아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011년 5월 얼음 위생지표개정에 따라 식품접객업소는 일반세균수 대장균군 위생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보나 개정 전 법안을 보면 국민이 먹는 음료수속의 얼음의 기준은 물관리법과 마찬가지로 세균수는 100 CFU 이하/㎖이하 총 대장균수는 음성/50㎖ 이어야 한다. 하지만 식약처가 얼음에 엄격하게 적용했던 위생기준이 개정된 후에는 식용얼음과 포장얼음은 세균수 1㎖ 당 100마리 이하 대장균군 50㎖ 당 음성으로 현행법유지 하였고 식품접객업소용 제빙기에서 생산되는 얼음에 한해서만 1㎖ 당 1000마리 이하 대장균 250㎖ 당 음성으로 10배와 5배로 위생관리기준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또한 대장균군은 위생지표에서 없어졌다. 개정 이유를 살펴보면 제빙기를 이용하여 생산하는 얼음은 제조공정과 보관 및 취급이 상이하고 현실적인 제어가능성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므로 식품접객업소에 현실적인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규격의 필요로 개정하였으며, 소비자에게도 합리적인 개정 이었는지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법 계정 전에는 제빙기를 주 3-4회 세척, 소독을 실시하였으나 규제완화조치 후 위생관리의 소홀로 이어지면서 청소의 개념상실과 더불어 식품접객업소 근무자의 위생 불감증으로 오염의 심각성은 더 더욱 심화되어 가는 실정이다.
식품안전규정은 만에 하나라도 소비자에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를 예방하기 위한 기준을 정해주는 것이며 이 기준을 통과했다고 해서 소비자의 안전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깨끗한 얼음을 만들어서 소비자에게 공급하려고 하느냐가 핵심인 것이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식용얼음임에도 불구하고 업계의 편의를 고려해서 식약처가 식품접객업소에 한해 얼음의 세균수를 ㎖ 당 1000 이하로 먹는물, 식용얼음기준 ㎖ 당 100이하로 10분에1로 대폭완화 해준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부분의 소비자는 식용얼음이나 먹는 물이나 결국 형상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결국 아이스 음료속 얼음을 먹는물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결국 얼음음료 속의 얼음은 국민들이 ‘먹는 물’인 것이다. 관리 기준을 다르게 적용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소비목적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식용얼음에도 관리 기준에 예외를 인정하기보다 ‘먹는물 관리법’에 부합되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여름철 많은 소비자들이 즐겨먹는 다양한 레시피의 얼음음료에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국민의 상식에 맞는 법과 제도를 운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관련업체는 철저한 제빙기 관리로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깨끗한 얼음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세균 및 대장균에 대한 문제인식이 점점 커져 위생기준의 강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추가적인 법 기준의 강화와 행정지도, 그리고 관리 감독이 절실한 시점이다. 국내 식품산업에 만연한 얼음과 관련 위생불감증에 대한 문제는 심각하다.
한 대형 얼음공장에서 오염된 물로 얼음을 만들어 낸 사실이 세상에 드러난 적이 있다.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로 운영을 하고 있는 얼음 공장 중 한 곳인 D사에서 만들어 낸 얼음에선 흙과 지푸라기 같은 이물질이 함께 발견됐다.
공장 관계자는 생선용 얼음은 지하수로 식용 얼음은 수돗물을 얼려서 만든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현장에 있는 수돗물과 지하수를 모두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오염도를 알 수 있는 트리클로로에틸렌 성분과 대장균이 지하수와 수돗물 모두에서 기준치보다 수십 배 높게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지구 온난화에 의한 하절기 기간 길어지고 있음에도 하절기 식용얼음에 대한 위생문제는 진전되지 않고 오히려 후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식품접객업소 제빙기에서 제공되는 얼음의 재료인 물과 얼음을 만드는 제빙기의 위생 상태 불량에서 오는 대장균과 세균 검출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기존 제빙기 자체의 세척 또는 살균 시스템이 없을 뿐더러 얼음의 청결상태 및 미생물 법적 기준 초과로 세척 관리가 곤란한 상태다.
2011년 5월에 개정된 식용얼음의 위생기준의 완화는 식용 얼음에 대한 경각심을 완화하는 요인이 돼, 대국민건강을 담보로 정책방향은 역행했다는 볼멘소리가 여기저기서 흘러나오고 있다.
근본적인 가장 큰 문제는, 식품접객업소 제빙기에서 제공되는 얼음에 대해 식약처에서 관리 기준 (1ml 당 세균수 1,000이하, 대장균 및 살모넬라가 250ml에서 미검출)을 정해놓고 있지만 일부 업소들에서 제대로 된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정기적인 세척과 소독이 쉽지 않아 제빙기 관리의 소홀도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위생 기관의 식용 얼음의 지속적 관리와 관리 강화에도 뾰족한 해결방안이 없다는 고민이 이어져왔다.
최근 오랜 기간의 연구와 투자 끝에 개발된 ㈜케이피아이엔디의 U.V 시스템 신기술을 적용한 살균 제빙기는 세계최초의 살균제빙기개발과 더불어 보건복지부로부터 2016년 1월 보건신기술(NET)인증 받은 제품이다. 식용얼음의 위생불안감을 해소하고 소비자 신뢰도를 증진하는 등 국민보건위생의 안전성을 확보한 제품으로 세균에 노출된 얼음이 아닌 위생적이고 과학적인 시스템에서 깨끗하게 살균된 얼음으로 99.9% 미생물 제거 효과의 로 만들어진 살균 제빙기가 모두를 놀라게 한 바 있다

이 업체는 국내 최초로 삼다수 등 먹는 샘물의 수(水)처리 시스템에 Auto C.I.P System을 적용하여 생산 공정라인을 해체하지 않고 살균 처리하는 공법특허, 해양심층수의 농축시스템 제조공법 미네랄축출공법 특허 등 특화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연구진은 저수조 및 얼음저장고의 오염된 물이 제빙과정에 용수로 투입되어 순환하는 과정에서 최초 원수가 얼음 틀을 통과하여 상시 물이 고여 있는 저수조 및 얼음저장고에 유입되는바, 이는 2차 오염에 의한 세균발생의 주요인이 되지만 UV램프를 반복 조사하여 최종 살균 처리된 용수만 노즐을 통해 분사되도록 하며 얼음 틀에 분사되기 직전과정에 UV살균처리장치를 부착했다. 그래서 오염수가 반드시 UV살균처리장치를 통과하므로 99.9% 살균 처리된 물만 제빙틀에 분사됨으로서 맑고 깨끗한 얼음이 나오게 된다.
(주)KPIND가 만들어 낸 U.V 살균 제빙기는 특허출원등록, 실용신안, 보건신기술(NET)인증, 국내외에서 기술을 인정받았으며 신기술을 이용한 99.9% 미생물 제거 효과가 있고, 물의 유속과 온도변화에 따른 일정한 파장으로 253.7nm의 살균 조사량 방출로 식용얼음 미생물 안정성 확보, 평준화된 미생물 관리 효과 발생, 분해 세척이 필요 없어 근무자 업무 효율성을 확보하는 등 획기적인 미래형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UV 시스템 신기술을 적용한 제빙기의 개발은 업계 및 고객들의 입장에선 식품접객업소 제빙기에서 제공되는 얼음 위생의 청색 신호로 해석되며 인간을 건강과 보건을 이롭게 하는 미래형 신기술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을 창조했다.
최 인영 대표는 “식용얼음 보건 위생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여 대국민 보건 위생의 향상을 위해 힘쓰고 위생에 취약한 식품접객업소 등의 불안감 해소 및 신뢰도 증진에 기여하겠다.” 라고 말하며 “중국보다 낮은 후진국 수준의 식약처의 위생법 관리 및 허용기준이 더욱 강화되어 대국민건강을 책임져주길 기대한다, 국가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국민을 보호해줘야 할 소중한 의무는 국민건강보건서비스 가 대표적이다” 고 밝히는 그의 눈이 자부심으로 빛났다. 이해가 가는 부분이었다.
살균제빙기의 필요성과 더불어 법 제도 곳곳에서 살균제빙기의 확산 및 보급이 절실함을 볼 수 있다. 세계 최초 신기술 이라는 UV제빙기의 보급 확산, 그보다 먼저 국가 정책기조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내 식용얼음 위생기준 2011년 개정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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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시험항목 |
기준 |
개정 후 식용얼음 차등적용 |
식용얼음 포장제품 |
세균수 |
1㎖ 당 100마리 이하 |
포장 식용얼음 기준 (현행법 100마리 유지) |
대장균군 |
50㎖ 당 음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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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소 제빙기 제공얼음 |
일반 세균수 |
1㎖ 당 1,000마리 이하 |
(현행법 10배 완화조치) 일반세균 100→1000마리 |
대장균군 |
250㎖ 당 음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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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모넬라 |
250㎖ 당 음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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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사유) 자가소비목적으로 제빙기 이용한 얼음은 제조공정과 보관및 취급이 상이하고 현실적인 제어가능성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므로 식품접객업소의 현실적인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규격마련이 필요하여 규제 완화 |
해외 식용얼음 위생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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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세균 수 |
대장균 군 |
대장균 |
살모넬라균 황색포도구균 |
비 고 |
미 국 |
100이하/ml |
음성 |
nd/100ml |
nd/100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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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국 |
100이하/ml |
음성 |
nd/100ml |
nd/100ml |
중국 위생부 기준 |
호주,뉴질랜드 |
100이하/ml |
음성 |
nd/100ml |
nd/ 25ml |
|
일 본 |
100이하/ml |
음성 |
nd/100ml |
nd/100ml |
일본 후생성 기준 |
대한민국 |
(식용)100이하/ml (식품접객업소용)1,000이하/ml |
음성/50ml |
nd/250ml |
nd/250ml |
유일하게 식품접객업소용만 차등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