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분쟁은 ‘특허전쟁’이라고도 불린다. 법적으로 특허를 지키고 확고히 하기 위해 기업이나 개인 간에 일어나는 다툼을 말한다. 여러 다국적 기업들이 현 시대에 특허분쟁을 일으키는 상황이다. 또한, 기업 간의 특허분쟁뿐만 아니라 개인 간의 특허분쟁도 심심찮게 벌어지고 있다.
대전 새늘 국제특허법률사무소 관계자는 “갈수록 특허를 비롯한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만큼, 특허심판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변리사사무소 선택이 중요하다”라고 전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변리사 선택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변리사 선택의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변리사의 경력을 확인해야 한다. 출원관련 업무 경력과 숙련도를 상세히 체크하고, 특허분쟁에 대비할 전문적인 방어책은 있는지, 특허심판 관련 경험이 있는지 등을 알아보는 것이다. 이 외에 비용 체계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하는지 등을 세세하게 따져본 후 결정해야 한다.
또한, 글로벌 시대인 만큼 특허 분쟁은 타국가와도 일어날 수 있다. 이럴 경우 국제특허법률에 지식이 있는 변리사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특허청 기계, 국제특허분야 전담심사관 경력이 있는 대전 새늘국제특허법률사무소의 안재열 변리사는 “기계특허, 기술특허는 물론 해외특허 관련 부분에 있어도 실력을 인정받는 변리사사무소를 선택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실용신안, 상표등록 등을 비롯 모든 부분에서 일어날 수 있는 특허분쟁에 관해 전문적인 지식으로 방어책을 강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이어 “사실상 이 같은 조건을 모두 갖춘 곳이 많지 않다 보니, 대전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변리사사무소임에도 불구하고, 세종시, 청주, 논산 등 인근 지역에서도 방문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전했다.
한편, 특허 관련 심판, 소송 등에 대한 문의는 새늘 국제특허법률사무소 전화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