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계약철회권 시행, 은행별 주택 아파트담보대출금리비교 통해 비교해야
대출계약철회권 시행, 은행별 주택 아파트담보대출금리비교 통해 비교해야
  • 이청원 기자
  • 승인 2016.10.2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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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받을땐 전문가와 상담으로 꼼꼼하게 알아봐야
 

은행에서 받은 대출을 중도상환수수료 부담과 신용등급 하락 없이 철회할 수 있는 '대출계약철회권'이 내일부터 일부 은행을 중심으로 점차 확대 해간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대구은행, 제주은행을 시작으로 31일에는 농협, 신한, 산업, 기업, 국민, 수협, 부산, 광주, 전북, 경남은행이 시행하고, 다음달 28일에는 한국SC은행도 동참한다고 밝혔다.

대출계약 철회권은 개인 대출자를 대상으로 하며, 제도 시행일 이후 실행된 4000만원 이하 신용대출 및 2억원 이하 담보대출 상품에 대해 계약 후 14일 이내 철회의 의사표시 및 대출 원리금과 부대비용을 상환하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대출철회가 가능하다.

철회 의사표시는 기간 내에 해당 대출을 취급한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우편, 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철회를 요구하고 대출 원리금 및 부대비용 상환을 한 후에는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및 해당 은행, 한국신용정보원, CB사 등이 보유한 대출정보가 삭제된다.

대출계약 철회권은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은행 대상 연간 2회, 전체 금융회사 대상 월 1회로 제한된다.

이에 은행별 주택 아파트담보대출금리비교 사이트 뱅크몰( www.bank-m.co.kr )의 관계자는 "대출계약 철회권 도입에 따라 충동적인 대출이나 정보의 불평등으로 인한 고금리 대출 사용자들이 대출의 필요성 및 대출금리·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 재고할 수 있게 되면서 대출로 인한 불필요한 부담 및 이자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근저당설정비용과 부대비용 또한 만만치 않은 금액이 발생하고 시중은행에 중도상환수수료가 낮은 상품 또한 존재해 얼마나 많은 소비자들이 이용할 지는 미지수인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뱅크몰은 은행별 주택 아파트담보대출금리비교를 통해 ‘전세자금대출’ 금리나 조건을 한번에 확인이 가능하며, 하루 평균 약 4000여명이 사이트를 방문하고 있다고 합니다.

은행별 주택 아파트담보대출금리비교사이트를 이용하면 무료로 부동산, 주택, 아파트담보대출금리비교를 통해 시중은행에서 제공하는 주택구입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갈아타기, 빌라주택담보대출, 전세보증금담보대출, 장기고정금리주택담보대출인 적격대출,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 경매낙찰자금대출 상품 같은 주택담보대출 금리비교는 물론이고 평소 대출과 관련하여 궁금했던 부분까지 전문가를 통해 설명해주는 등 선진형 금융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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