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 및 연금저축보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실질적 대비책
연금보험 및 연금저축보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실질적 대비책
  • 라이프특집팀 기자
  • 승인 2016.11.0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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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준비하면 국민연금이 가장 먼저 떠오르게 마련이다. 그러나 현재 국민연금을 통해서 받는 돈이 개인당 월 평균 36만원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나이든 사람들은 많아지는 고령화 외에도 조기 퇴직 등으로 소득이 없는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노후 빈곤층이 증가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조사결과 월 평균 노후자금 부족액이 80-140여 만 원으로 크게 늘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이제는 국민연금으로만 노후대비를 하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부족한 부분을 다른 것으로 채워야 한다. 노후를 준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 세제비격적 연금보험과 세제적격 연금저축보험으로 제일 안정적인 노후준비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손꼽히고 있다.

우선 세제적격 연금저축보험은 연간 400만원 한도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세제비적격 연금보험은 소득공제는 되지 않지만 10년 이상 유지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때문에 가입자 개인별 목적에 맞게 가입을 해야 하는데, 직장인이라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보험으로 가입하는 게 좋으며, 자영업자나 주부, 목돈마련이 목적인 이들은 비과세 연금보험이 유리할 수 있다.

그리고 가입하려는 개인연금저축 상품의 수익률과 회사의 지급이력을 눈여겨 봐야한다. 개인연금이 수익보단 안정성을 위한 금융상품이지만 약간의 차이도 나중에는 이득을 볼 수 있어 수익률이 조금이라도 좋은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추후에 연금을 수령하는 데 있어 불이익을 받지는 않는지, 지급을 잘 받을 수 있는지 등 가입하려는 연금저축 연금보험을 판매하는 회사의 안정성과 지급이력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한 세제적격 연금보험의 경우 중도해지 시 기타소득세와 해지가산세 (5년 이내 해지 시)를 부과하여 불이익을 받을 있는데 2000년 이전 가입한 개인연금저축보험은 연금을 받을 때에 세금을 내지 않는 비과세이기 때문에 유지하는 게 좋다. 그리고 연금수령 시 종신형, 확정형 10년, 20년, 30년 자신에 맞게 연금수령 전 기간 선택변경이 가능하다.연금저축보험의 연금개시일은 소득이 끝나는 시점이나 자녀교육자금이 필요 시점이나 자신의 경제 환경에 따라 선택하는 게 가장 현명하며 연금개시일을 앞당길수록 매월 지급받게 되는 연금액이 줄어드니 가능한 개시일은 늦추는 것이 좋고 납입기간을 길게 할수록 불입하는 보험료가 많아져 연금액도 늘어나며 매월 불입하는 보험료는 내려가기 때문에 가능한 납입기간을 길게 선택하는 것이 좋다.

최근 한 연금보험 연금저축보험 비교사이트(www.insu-life1004.com) 관계자는 보험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연금저축 연금보험 상품비교 및 인기상품 안내 받아 가입할 수 있으니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자신에 맞게 보험을 가입하는 게 경제적인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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