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매매대출도 은행별 주택 아파트담보대출금리비교 필수
주택 매매대출도 은행별 주택 아파트담보대출금리비교 필수
  • 이청원 기자
  • 승인 2016.11.16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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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더 오르기 전에 빨리 알아봐야
 

직장인 김병주씨는 3년 전 경기도에 산 아파트의 가격이 최근 5천만원 넘게 올랐다. 경기도에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땐 10년정도 길게 살 계획이었으나 막상 살아보니 출퇴근 문제로 다시 서울로 이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김씨는 "서울의 비싼 집값을 피해 경기도로 이사했는데 통근이나 편의시설 문제 때문에 다시 서울로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아파트 가격도 1억원이나 올랐는데 이번 기회에 팔고 이사해야 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씨는 현재 아파트로 받고 있는 대출금 때문에 고민이다. 김씨는 주택자금을 마련하려고 집값의 절반에 가까운 2억원정도를 은행에서 대출받았다. 김씨 소유의 아파트지만 집에 은행에서 빌린 담보대출이 있는 상태라 마음대로 매매를 할 수 있는지 궁금했다. 그래서 찾은 금리비교사이트 뱅크몰에서 상담받은 결과 김씨는 궁금증을 해소 할 수 있었다.

대출이 있는 담보물건을 매매할 때는 은행 직원이 법원에 근저당 말소를 신청하게 된다. 단 대출금이 전액 상환이 되어 있어야 한다.  

이를테면 김씨가 아파트를 팔기 위해 부동산에 내놓았는데 이씨라는 사람이 구입하고자 한다면 이씨는 김씨에게 집값을 주고 김씨는 은행에 대출금을 상환하는 동시에 근저당 말소를 신청하면 된다.

하지만 만약 이씨도 매매잔금을 치르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면 어떻게 될까. 이씨가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그 은행과 김씨가 대출받은 은행이 서로 대출금을 주고 받게 된다.

김씨가 대출받은 은행은 김씨의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것인데 김씨가 이씨의 은행에서 대출금을 받고도 은행에 상환하지 않으면 이씨는 대출을 받아 집값을 다 전달 하였음에도 해당 주택에 주택담보대출을 김씨와 이씨의 대출이 중복으로 생기게 된다. 이처럼 매도자가 대출을 갚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금융기관끼리 서로 금전거래를 한다.

주택 아파트담보대출금리비교사이트 뱅크몰( www.bank-m.co.kr )관계자는 "이처럼 매도자가 주택으로 대출을 받은 경우 원칙은 해당 대출이 전액 상환이 되어야만 매수자의 은행에서 대출금이 실행이 된다. 하지만 매도자가 담보 없이 큰 돈을 마련하기 힘들기 때문에 은행끼리 직접 거래를 통해 대출금을 상환하는 융통성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은행별 주택 아파트담보대출금리비교사이트를 이용하면 무료로 부동산, 주택, 아파트담보대출금리비교를 통해 시중은행에서 제공하는 주택구입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갈아타기, 빌라주택담보대출, 전세보증금담보대출, 장기고정금리주택담보대출인 적격대출,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 경매낙찰자금대출 상품 같은 주택담보대출 금리비교는 물론이고 평소 대출과 관련하여 궁금했던 부분까지 전문가를 통해 설명해주는 등 선진형 금융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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