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결시 황교한 국무총리 권한대행

18대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표결 처리가 불과 두시간정도 남았다. 국회는 긴장감이 들고있다. 대통령의 탄핵 가결을 위해서는 우선 국회의 재적 의원 3분의 2인 200명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현재 새누리당이 128석, 더불어민주당 121석,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 무소속 7석이다. 새누리당에서 탈당한 남경필의원과 야당의원을 포함해 172명이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탄핵안이 가결 되려면 새누리당에서 최소 28명이 찬성해야 탄핵안 가결이 가능하다. 하지만 야권도 장담할 수 없다. '샤이 박근혜' 지지의원이 있을수도 있는만큼 야권에서 이탈표가 나올 수도 있다. 새누리당에서 많은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져야 가결이 가능하다는게 대다수 의원들의 판단이다. 탄색 소추안 표결처리가 가결되면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할 예정이다. 한편 비박계 김재경 의원은 “하야가 아닌 탄핵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탄핵 표결 시간은 오늘(9일) 오후 3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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