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3시 탄핵안 국회 본회의 표결

오늘(9일) 오후3시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면 국회는 바로 탄핵소추의결서를 청와대와 헌법재판소에 전달한다. 박 대통령은 의결서를 받는 순간부터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권한이 정지된다.정지됨과 동시에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국정운영을 맡는다. 국정운영의 중심이 청와대에서 국무조정실로 이전된다.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면 군 통수권을 비롯한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대통령의 모든 권한이 황 총리에게 이양된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바에 의하면 대통령에게 국군통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헌법개정안 발의·공포권, 국민투표 부의권, 헌법기관 임명권, 행정입법권 등이 있다. 국정의 공백을 막기 위해서 임시 국무회의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할 가능성이 높다. 혼란한 틈을 타 발생할지 모를 북의 도발에 대비한 군 비상경계령을 내릴 것으로 예측된다. 내각도 비상근무태세를 지시하고 경제·민생 등 시급한 과제의 중단이 없는 추진을 지시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황 총리가 2주에 한 번씩 격주로 열리는 청와대의 수석비서관회의를 직접 주재할지도 의문이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고건 전 총리는 회의를 직접 주재하지 않고 결과만 별도로 보고 받았었다. 한편 이번 박대통령의 탄핵안 표결로 노무현 탄핵이유에 대한 관심이 다시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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