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황교안 권한대행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황교안 권한대행체제
  • 김길수 기자
  • 승인 2016.12.09 17: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찬성 234, 반대 56, 무효 7, 기권 2
▲ 박근혜 대통령 (사진출처=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헌정사상 두번째로 가결됐다. 국회는 9일 오후 4시 10분 본회의에서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결과 찬성 234, 반대 56, 무효 7, 기권 2 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대통령 탄핵안은 가결 되었고, 박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직무정지에 들어갔다. 탄핵안이 가결됨에 따라 정세균 의장은 곧바로 소추의결서 정본을 법제사법위원장인 권성동 소추위원에게, 등본은 청와대와 헌법재판소에 송달하게 되며 박근혜 대통령은 이를 받는 순간부터 직무가 정지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