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등 행정소송에 관한 신뢰받는 전문가 - 이정엽 행정사
길을 지나다 보면 행정사라는 간판을 본 적이 있을것이다. 도대체 무엇을 하는 직업인가 궁금증을 자아낸다. 하지만 행정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하다. 예를 들면 국민이 국가기관으로부터 억울한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이에 대한 행정심판,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통해서 억울한 행정처분에 대해서 권리구제를 위하여 돕는 자격사다. 현재 학교폭력 행정 분야에서 최다수의 사건 경험을 가진 행정사로 유명한 이가 있다.

바로 이정엽 행정사가 그 주인공으로 그의 주력 분야는 학교폭력, 면허취소, 영업정지, 보훈등록 등이다. 특히 학교폭력 분야에서는 매우 뛰어난 업무처리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데 이에 대해 이정엽 행정사는 "학교폭력은 다른 사건과는 달리 매우 복잡하고 행정처분의 대상자가 만 7세부터 18세까지 어린이와 청소년이기 때문에 사건 확인 및 증명 그리고 이에 대해서 재심 및 불복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다. 많은 학부모님들이 헷갈려하고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러한 고민과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이에 이정엽 행정사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서울, 경기, 대전, 제주 등 전국 각지의 학교별 강의를 수년째 진행해 오고 있다. 또한 방송 및 신문 잡지 등 각종 매체에 출연하면서 그 신뢰도를 높여가고 있다. 그의 이력은 좀 유별나다. 육군 3사관학교 31기 출신으로 대위로 전역(현재는 예비역 소령)한 그는 일본계 전자부품회사에서 근무한 이력도 있지만 다소 생소하지만 행정사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는데 수임하는 사건에 대해서 한 건 한 건 최선을 다하다보니, 많은 사람들의 억울함을 해소해주게 되었고 또한 각종 행정 절차의 복잡함을 해결해주는 것을 사명과 신념을 가진 행정사로서 자부심이 대단하다. 한편 이정엽 행정사는 심판대기권 부여에 대해 개정이 이뤄져야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전문적 역량을 갖춘 행정사가 민원인을 대신해 청구하게 되면 업무 처리가 훨씬 수월해진다”면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