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택스 자동차세가 오늘 30일 마감한다. 2017년도 1기분에 대한 자동차세 납부기한이 30일까지로 기한 내 납부를 못하면 3% 가산금이 부과된다.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자동차세를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저작권자 © 한국미디어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미디어뉴스통신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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