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법위반

지난 6월 28일 인천지방검찰청은 송가연 선수가 정문홍 로드FC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통신법위반(명예훼손), 협박, 모욕 형사 고소에 대해서 모두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정보통신법위반(명예훼손)과 협박은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모욕은 공소권없음(공소제기 요건 흠결)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져 사실상 제기한 모든부분이 협의없음으로 밝혀진 것이다.
이에 여성파이터 송가연을 상대로 로드FC는 정문홍 대표이사에 대한 무고죄를 고소할 예정이라고 로드FC 최영기 고문변호사는 밝혔다.
이번 불기소처분은 말 그대로 검찰에서 기소조차 하지 않고 혐의가 없음을 명확히 확인하였다는 의미고 송가연 선수가 그동안 자신의 SNS 및 모 잡지와의 인터뷰, 보도자료 등을 통해서 “정문홍 로드FC 대표로부터 녹취록을 빌미로 한 협박과 인신공격적 명예훼손, 성적 모욕을 당했고, 소속 매니지먼트사 수박이앤엠과 소속 대회사 로드 FC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여 로드FC와 정문홍 대표에 대한 악의적 언론작업을 통한 명예훼손이라고 말했다.
또한 송가연 선수는 지난 몇 년 간 무리한 소송과 고소를 남발하며 의미없는 분쟁을 끌어오고 있다. 그 과정에서 원만한 협의로 분쟁을 끝내고자 하는 로드FC의 제안 역시 수 차례 거부하여 사태를 최악으로 끌고 왔다.
최변호사는" 계약해지라는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정문홍 대표와 선의의 업계 종사자를 모함하고 누명을 씌우는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는 종합격투기 업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이자, 그 자체로 한 개인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행위입니다. 향후 이러한 시도가 계속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대응하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라는 강력한 처벌 의지를 밝혔다.
이에 로드FC 정문홍 대표는 "앞서 언론에 보도된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오로지 사실이 아닌 것을 바로 잡는 것이며 지금이라도 송가연 선수가 과거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또 잘못 알려진 사실들을 바로 잡는다면, 많은 부분을 양보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