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통신=최윤진 기자] 올해부터 저소득 보훈대상자와 일하는 청년에 대한 수급권이 더욱 강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8년 기초생활보장 제도개선 사항을 담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및 「201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지침)」개정을 완료하고, 이번 달(1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저소득 보훈대상자에 대해 소득공제가 확대 및 신설된다. 국가보훈처는 개정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보훈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을 1인당 30만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한다.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은 기초생활수급자(약 9800명)는 30만원 전액을 소득산정 시 공제받을 수 있고, 독립유공자 후손 중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지급되는 생활지원금은 기초생활 소득인정액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일하는 저소득 청년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가 확대되었다. 대학생의 경우 기초수급 지원금 30만원에 초과분의 30%를 공제, 만 24세 이하의 청년의 경우 기초수급 지원금 20만원에 초과분의 30%를 공제받던 현행법에서 기초수급 지원금 40만원에 초과분 30% 공제로 개선되었다.
배병준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은 향후에도 제 1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2018-2020)을 차질없이 시행하고, 부처 간 협업 강화를 통한 폭넓은 의견수렴을 확대하여 개선방안을 꾸준히 모색해 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 센터에서 가능하며, 기준 완화 등 제도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콜센터, 주거급여 콜센터에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