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디어뉴스통신=최윤진 기자]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위원장 이희범)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올림픽 기간 동안 개최 지역 인근 요금소를 진출·입하는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는 면제하기로 했다.
해당 사항은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고, 흥행지원 효과와 교통영향 등을 분석하여 오는 1월 30일에 열릴 제 5회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면제기간은 본행사(2.9~25, 17)와 패럴림픽(3.9~18, 10일)이 열리는 올림픽 전체 기간(총 27일) 동안이며, 본행사와 패럴림픽 기간 사이에 올림픽이 개최되지 않는 11일간(2.26일~3.8일)은 정상적으로 통행료가 부과된다.
통행료가 면제되는 8개 요금소는 면온, 평창, 속사, 진부, 대관령, 강릉, 북강릉, 남강릉 이며, 전국에서 8개 요금소로 오는 경우는 물론, 8개 요금소에서 전국으로 가는 경우에도 해당된다. 또한 이 과정에서 이용한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또한 면제 대상인 8개 요금소에서 연속적으로 연계되는 고속도로만 면제 가능하다.
일반차량은 현장에서 면제처리 될 예정이나, 하이패스 차량이 민자 구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정상 결제 되고, 추후 이동경로를 확인하여 면제처리 된다.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이희범 위원장과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통해 많은 국민들께서 경기장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과 함께 “평창으로 오시는 길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 제설 및 교통소통 대책 등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