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어린이제품 안전성조사 미달 제품 및 업체에 대한 결함보상 명령 조치
국표원, 어린이제품 안전성조사 미달 제품 및 업체에 대한 결함보상 명령 조치
  • 최윤진 기자
  • 승인 2018.01.30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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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미디어뉴스통신=최윤진 기자] 국가기술표준원(원장 허남용, 이하 국표원)이 지난 2017년 10월부터 12월까지 겨울철 야외 및 가정에서 사용하는 어린이제품, 유해물질 함유가능한 완구류와 학용품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성조사에서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33개 업체 49개 제품에 대한 결함보상(리콜)명령 조치를 내렸다.

리콜명령대상 제품은 어린이용 온열팩 및 롤러스케이트 등 7개 제품과 아동용 이단침대, 바닥매트 등 10개 제품, 핑거 페인트, 액체괴물 등의 완구 32개 제품에 결함보상 조치를 취했다.

국표원은 이번에 처분된 결함보상(리콜)제품을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리콜제품 알리미에 공개하였고,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판매를 원천 차단하였다.

또한 이번에 함께 처분되는 기업은 제품안전기본법 제 11조 등에 따라 해당제품의 즉시 수거 및 판매 제품에 대한 교환 등을 이행해야 하며, 위반 시 제품안전기본법 제 2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담해야 한다.

국표원은 소비자시민단체 등에 이번 조사결과를 설명하고, 결함보상(리콜)정보를 공유하는 등 소비자 시민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해당제품이 더 이상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감시와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결함보상(리콜)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제조·수입·판매사업자에게 수거 및 교환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거되지 않은 제품을 발견하면 국표원 또는 한국제품안전협회에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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