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통신=최윤진 기자] 금일 2월 1일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가 교수 논문에 미성년자녀 공저자 등록 실태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2017년 12월 10일부터 2018년 1월 12일까지 약 1개월에 걸쳐 관련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하지만 대학 간 조사방법의 차이, 방학으로 인한 조사대상자 부재 및 착오 등으로 인해 추가 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오는 3월 16일까지 추가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전국 4년제 대학 전임교원 약 7만6천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해당 조사는 지난 10년간 발표된 논문 중 해당 교수와 미성년 자녀가 공저자로 포함되어 있는 현황을 조사한다. 대학이 직접 직권조사를 실시하며 조사기간은 방학 및 명절 연휴 등을 고려해 40일로 결정되었다.
교육부는 추가 조사 이후에도 대국민, 언론 등을 통한 지속적인 제보와 대학 대상 종합감사 등에 필수 확인사항 반영해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연구부정으로 판정되는 사안에 대해 위법 정도에 따라 해당 교원의 징계조치(최고 ‘파면’)를 내리고 연구부정 논문이 대입에서 활용된 경우 해당 대학에 입학취소 등의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추가 조사를 통해 누락되는 사안이 없도록 관련 실태를 철저히 파악할 계획” 이라며, “특히, 대입에 부정활용 의혹이 있는 만큼 연구부정 검증, 입시 연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엄중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