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통신=최윤진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정부조직이 개편되고 행복도시법이 개정됨에 따라 신설되거나 이전대상이 변경된 중앙행정기관을 세종시 등으로 이전한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 과기정통부, 해양경찰청이 세종시 등으로 이전하게 되며, 행정안전부와 과기정통부는 세종시의 행정중심복합도시 육성과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지원 강화를 위해 세종으로, 해양경찰청은 해상 재난 및 서해 치안 수요 등의 업무 특수성을 고려하여 인천으로 환원된다.
행정안전부는 해당 사항과 관련된 공청회, 관계기관 협의, 대통령 승인, 고시 등의 세부일정을 검토 중에 있으며 빠르면 오는 3월 ‘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계획 변경안’을 고시할 예정이다. 또한 중앙행정기관의 이전을 추진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2,141명(정원)이 이동하게 된다.
현재 정부세종청사에 행정안전부와 과기정통부 입주 공간 부족으로 인해 정부는 오는 2021년 말까지 청사를 신축할 계획이며, 청사 신축 전 민간 건물에 임차하여 오는 2019년까지 이전을 마무리 할 방침이다.
해양경찰청은 기존 인천 송도 청사를 활용가능하며 업무의 특수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2018년 내에 이전한다.
행정안전부는 이전계획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공청회를 열어 의견 수렴 후 이전계획을 확장할 예정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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