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디어뉴스통신=최윤진 기자] 금일 2월 5일 이정관세법인이 대구에 소재하는 국내 중견 수출기업의 FTA 원산지 추징 사건을 대리하여 미 국세관으로부터 ‘승소’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국내 수출기업은 산업용 원단을 수출하고 미국 세관으로부터 원산지를 직접 검증받았으나, 당시 미국 세관은 한국산 원산지를 인정하지 않고 관세 등을 추징했다.
이에 국내 수출기업은 FTA 원산지 대응 경험이 풍부한 이정관세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고, 이정관세법인 컨설팅팀은 미국 세관을 상대로 PROTEST(불복)를 제기했다. 수 개월간의 논쟁 끝에 해당 사건에서 승소하였고, 미국 수출 시에 큰 손실이 예상되었던 기업들은 다시 FTA 관세 혜택을 받게 되었다.
국내관세법인 중 미국 변호사의 도움 없이 미국 세관을 상대로 승소한 사례는 이정관세법인이 최초이며, 이정관세법인 컨설팅팀은 이번 경험을 계기로 향후 많은 수출기업들이 미국 세관으로부터 억울한 추징 처분을 당하게 될 시 더욱 적극적인 의견 표명이 가능해졌다.
한·미 FTA 원산지 조사의 절차는 수출기업이 미국 세관으로부터 CBP FORM-28을 수취함으로써 검증이 시작되며, 해당 수출기업은 30일 내에 소명자료를 작성·구비하여 미국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보완과 질의 회신을 거쳐 조사가 종결된다.
이정관세법인의 권용현 컨설팅본부 대표는 “한국 기업의 원산지 소명이 충분치 않은 경우에 미국 세관은 CBP-FORM 29를 통하여 Liquidation을 하게 되므로, 수출기업은 이러한 전 과정을 체크하여 실제 한국산임에도 서류 부족으로 억울하게 추징되는 사례가 없도록 자구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수출입 기업의 FTA 원산지 검증에 대한 전문가의 초도 대응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한다. 다양한 원산지 자문에 참여했던 나형진 관세사는 “의외로 많은 기업이 세관의 원산지 조사에 대하여 부실한 자료나 자료를 누락하여 제출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의 세부 내용을 확인하지도 않고 회사 내 흩어져 있는 자료를 단순 취합만 하여 제출하는 경우도 있는데,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결과적으로 피해는 회사가 입기 때문에 초도 대응을 전문적으로 세심하게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 세관으로부터 원산지 검증을 받고 있는 업체나 추징 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FTA 원산지에 대하여 이슈가 있는 회사는 이정관세법인의 FTA본부에 상담 문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