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관계부처 합동,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 발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관계부처 합동,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 발표
  • 최윤진 기자
  • 승인 2018.02.2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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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미디어뉴스통신=최윤진 기자] 금일 2월 22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 현안조정 점검회의를 통해 관계부처가 합동하여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해당 종합대책은 최근 몇 년간 폭행, 살인으로까지 이어진 스토킹·데이트폭력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시점에서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안전 제고 및 국민 안심사회 실현이라는 목표 하에 가해자 엄정처벌, 사건 대응력 제고, 실질적·체계적인 피해자 지원, 사회적 민감성 제고 및 인식 개선 등의 4대 전략 부처별 14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그동안 범칙금 수준에 그쳤던 스토킹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될 예정이며, 데이트폭력 행위는 양형단계에서 적정형량이 선고될 수 있도록 엄정한 사건처리 기준 등을 마련한다.

또한 스토킹·데이트폭력에 대한 경찰의 현장 대응력과 피해자의 신변보호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112신고 시스템 상 별도코드를 부여하여 관리하고, 스토킹 사건에 대한 종합대응 지침 및 매뉴얼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스토킹·데이트폭력 관련 위험성이 크거나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피해자와의 핫라인(hot-line)을 구축해 맞춤형 신변 보호 조치도 제공한다.

지구대, 여성, 형사 등 관련 경찰관을 대상으로 스토킹·데이트폭력 범죄에 대한 관련 직무교육 또한 정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한 예방교육과 홍보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여성긴급전화 1366’, 통합상담소 등을 활용하여 상담·일시보호·법률상담·치료회복프로그램·심리치료 등을 지원해 더욱 강화된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스토킹범죄와 데이트폭력 근절을 위해 이것이 명백한 범죄라는 사회인식을 정착시키는 한편, 가해자의 처벌강화와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내 ‘스토킹처벌법’ 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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