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중국해 200해리 밖 대륙붕에 대한 대한민국의 권원 천명
대륙붕한계 정식정보를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CLCS)에 제출
정부는 12월 26일(뉴욕시간) 유엔해양법협약(이하, 협약)에 따라 우리의 권원이 미치는 동중국해 대륙붕이 200해리 너머 일정부분까지 연장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륙붕한계 정식정보를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CLCS)에 제출하였다.
이와 관련, 정부는 한・일 공동 개발구역(JDZ) 남측한계선을 대륙붕한계선으로 설정한 “예비정보”를 '09.5.12(일) 우선 유엔에 제출하면서, 향후 적절한 시점에 정식정보를 제출할 것을 명기한 바 있으며, 동중국해에서 우리나라의 권원이 미치는 대륙붕 끝이 육지영토의 자연적 연장에 따라 오키나와 해구까지 뻗어나간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천명하고자 금번에 정식정보를 제출하게 되었다.
그간, 외교통상부를 중심으로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국립해양조사원 등 관계기관 및 해양과학․국제법 분야 민간 전문가들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관련 국제법상 규정에 따라 권원 주장이 가능한 최대 범위인 우리 영해기선으로부터 350해리 내에서 “대륙사면의 끝(FOS)+60해리”공식을 적용하여 우리의 대륙붕 한계를 설정하였다.
다만, 금번 정식정보 제출을 통한 우리측의 동중국해 대륙붕 권원 주장은 해당 해역 내 경계획정 문제와는 별개이며, 동중국해에서의 최종적인 경계획정은 3국간 해양경계 협상을 통해 결정될 것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앞으로도 정부로서는 우리측의 금번 제출 정보에 대한 CLCS내 관련 절차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주변국과 해양경계획정회담도 적극 추진하는 등 우리의 국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대륙붕한계 정식정보를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CLCS)에 제출
저작권자 © 한국미디어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