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신용대출 30억까지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신용대출 30억까지
  • 김길수 기자
  • 승인 2012.12.27 15: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비사업추진위나 조합 융자금 지원, 기존 11억원→30억원 약 3배 증액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신용대출 30억까지
정비사업추진위나 조합 융자금 지원, 기존 11억원→30억원 약 3배 증액
대한주택보증과 협약 체결 2013년부터 시행, 융자받은 조합도 추가대출



내년부터 서울시내 뉴타운을 비롯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조합은 공공의 신용융자를 30억까지 받을 수 있다. 이는 기존 한도였던 총 11억 원 보다 약 3배 상향된 금액이다.

서울시는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비사업자금 융자위탁기관인 대한주택보증(사장 김선규)과 1년여에 걸친 협의 끝에 신용융자 증액을 비롯한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 등 4개 항목에 합의를 이뤄 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목) 밝혔다.

주요 협약 내용은 ▴신용융자 금액 상향[총 11억 ⇒ 30억(추진위원회 6억→10억, 조합 5억→20억)] ▴리스크 관리를 위해 분할 대출 및 단계별 융자금 사용 적정성 심사 의무 ▴시공자 선정기간을 고려한 추진위원회 상환기간 연장(3년→5년) ▴융자심사 등 절차 간소화(1월 이내 대출 원칙 설정)이다.

서울시의 공공자금 신용대출은 자금 조달능력이 부족한 추진위와 조합이 시공사 등의 민간자금 차입 시 발생할 수 있는 무분별한 공사비 증액 등 불공정 계약과 사업 전반에 걸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0년 6월부터 시작됐다.

또한, 공공자금 신용대출 증액은 기존 융자금액이 용역비 등을 충당하기에 턱 없이 부족하고, 대출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다는 추진위와 조합의 불만해소를 위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마련된 대책이기도 하다.

2010년 시작된 정비사업 융자제도는 신용대출이 도입된 초기에는 대출실적이 하나도 없었으나, 추진위원장․조합장 1인 보증으로 개선된 후 부터는 36개 구역에서 188억 원을 융자받는 등 활성화되고 있다.

서울시 진희선 주거재생정책관은 “이번 정비사업 융자금액 상향으로 추진위원회나 조합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기대한다”며, “주민 다수가 사업추진을 원하는 곳은 공공에서 적극 지원토록 하고, 동시에 자금사용의 투명성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