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독도에 갈 수 있다.
그러나 독도를 다녀온 사람이라면 독도에 머물렀던 시간과 여건에 많은 아쉬움을 토로한다.
일반 국민들이 독도에 갈 경우 독도의 동도 선착장에 상륙을 하게 되면 사진촬영을 위해 필요한 시간 외에는 더 이상 독도에서 머물 시간적 여유가 없다. 관광을 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어렵사리 도착한 독도에서 푸르른 동해 바다를 바라보며 따듯한 차 한 잔을 마시거나, 가벼운 식사라도 할 수 있어야 한다.
지난 2005년 독도가 일반 국민들에게 개방된 이래 누적 관람객 수가 8년 만인 2013년에 100만명을 돌파했다. 일반에 개방된 첫해 4만 1,134명이 찾은 이래 방문객 수가 매년 20% 이상 꾸준히 증가하였는데, 2013년 25만 5,838명이었던 방문객이 2014년에는 세월호 사건 여파로 13만 9,892명으로 급격히 감고하였다가 2015년 20만 6,530명을 넘어서면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독도를 방문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경험하였겠지만, 독도에 머물며 할 수 있는 것이란 사진 한 장 찍는 이외의 추억은 거의 가지지 못했다. 육지에서 독도까지 찾아가자면 상당한 시간과 경제적 비용이 필요한 만큼 독도를 방문한 국민들이 독도에서 좀 더 소중한 추억을 담아갈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00년 당시 한나라당에서 독도 개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개발의 당위성을 두고 논란을 펼친 적이 있었다.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팽팽했는데, 찬성측에서는 80년대 국제 해양법이 변경된 이후 현상유지에서 공격적인 해양정책의 추진이 필요하고, 독자적인 개발 자체는 나쁠 것도 없고 문제도 없으므로 한일관계와 관계없이 독도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반대하는 측에서는 관광지 조성으로 영유권이 굳어지는 것이 아니며, 난개발로부터 독도를 보호하여 아름다운 모습을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진정한 태도라고 주장했다.
현재 독도는 ‘문화재보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해 1990년 8월 지정된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천연보호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1990년 8월 건설부 고시로 지정된 ‘자연환경보전지역’, 그리고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의해 2000년 9월 환경부 고시로 지정된 ‘특정도서’로서의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섬이다.
독도의 난개발을 방지하는 문제도 법적인 보호장치를 통한 보전도 모두 중요하다. 그러나 독도를 찾은 국민들이 독도에서 보다 의미있는 호흡을 하고, 가슴속에 오래도록 간직할 수 있는 추억을 제공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시간과 경제적 여건이 된다면 언제든 찾아갈 수 있는 우리의 소중한 영토인 독도에서, 선착장에 오르기 무섭게 기념사진 촬영을 끝내자마자 독도를 떠나야 한다면 독도를 다시금 찾아가고픈 마음을 불러 일으키기 어려울 것이다. 독도를 방문하고 독도에서 동해의 정기를 가슴에 담으면서 다시금 독도를 찾고 싶어지도록 하는 묘안이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독도 방문과 관련하여 독도 항만시설 보강이 시급하다.
지난 2005년 독도가 일반에 개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독도까지 배를 타고 찾아간 관람객이 실제로 독도 선착장에 직접적으로 상륙할 수 있는 기회는 동해의 기상조건으로 인하여 절반 정도 만이 가능하다. 때문에 2005년부터 여객선이 선착장에 안전하게 접안하기 위해서는 선착장 앞에 파도를 막아주는 방파제 등과 같은 항만시설의 보강이 시급하다고 문제제기를 했었다. 이같은 문제제기에 대해 2008년 7월 국토해양부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발언에 대응하여 실효적 지배를 강화한다며 대형선박의 독도 접안이 가능하도록 길이 265m 규모의 독도 방파제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외에도 2020년까지 사업비 4,000억원을 들여 독도의 동도와 서도를 연결하는 교량 건설, 현재의 접안시설과 건설 예정인 방파제간 연결도로 135m 건설, 독도 수중관람 시설과 수중정원 공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환경 훼손을 우려한 문화재청과 환경부 등 관계기관의 의견 차이로 인하여 현재까지 착공시기도 잡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3년 4월 19일 발표한 ‘독도 이용·보전사업 평가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독도 관련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해양수산부는 독도 방파제 건설을 위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59억 5,000만원을 들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완료했지만, 이후 본공사 착수 여부가 결정되지 않아 사업추진에 일관성이 없음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독도 관련 사업계획은 현재까지도 구체적으로 실시되지 않고 있다. 독도에 대한 일본과의 외교문제를 고려한 우리 정부의 신중한 태도라고 눈감아 주기에는 너무도 심각한 저자세로 느껴진다. 사업의 우선순위는 별도로 하더라도 이미 지연되고 있는 사업부터 제대로 마무리하기를 기대한다

동해의 푸르른 바다 위에 홀로 외로이 자리하고 있는 우리의 소중한 영토인 독도에서 붉게 물드는 석양 노을을 바라보며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실 수 있는 그날을 고대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