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복(교복) 가격의 안정을 위해 ‘2013년 하복 가격 안정화 대책’을 교육부가 밝혔다.
하복 구매 시, 2012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인 2.2% 이하로 가격이 형성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시·도교육청에 안내하였다.
시·도교육청은 하복 구매가격 안정을 위한 세부 기준을 설정하여 일선 학교에 안내하는 한편 담합, 리베이트 수수, 교복 제조일자 표시의무 위반 등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적극 신고하도록 하였다.
이번 대책은, 최근 4대 교복업체에서 출고가 기준으로 인상률*을 정하여 학부모가 실제로 구입하는 가격에 반영될지 불투명한 만큼 교복 구매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하였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교복업계, 소비자단체,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민관교복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교복 구매방식, 교복 디자인 변경 사전예고제 등을 논의하고, ‘민관교복협의회’ 논의 사항 및 시·도교육청, 학교의 건의 사항을 반영한 ‘교복 공동구매 참고자료’를 6월 중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한국미디어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